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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멋돼지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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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질문의제목처럼 계속궁금했어는데

저희회사가직원이저까지해서정직원이5명인데

5인미만인가요? 아니면5인이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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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인원 수가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상'과 '미만'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개념입니다.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5명이면 5명 이상입니다. 5명 미만은 4명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 5명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자나 임원 제외하고 정규직 인원만 5명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이라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은 5인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파악할때에는 1개월동안 영업일에 근무하는 인원의 총합 / 1개월동안 영업일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보통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번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만과 이상의 뜻에 따라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이면 4명 이하를 의미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포함하여 5명에 해당하고, 사업장 가동일에 5명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가동인원 전체를 의미하며 질문자님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금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월~금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5명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나 사업주를 제외하고 총 직원이 정확히 5인에 해당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5명이라면 5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