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다면,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1주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 지급해야 합니다.수습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인 경우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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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알려 주셔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인데, 근무중에 주어야 합니다.그래서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예. 9시출근 6시퇴근), 휴게시간은 중간에 1시간이 되어야 합니다.9시간이 되지 못하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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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규모 사업장(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전면 적용 배제의 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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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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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조건에 해당하는데,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7조(벌칙)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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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를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일용직이 맞습니다.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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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사시 한달전에 말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 정도 전에 말했을 때에,사장님이 퇴직금 안주기 위해서바로 해고를 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1년 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대신에 해고예고수당이 라는 것이 발생합니다.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과 금액이 비슷합니다.이걸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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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1년 계약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일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선생님의 계약기간은 딱 1년 계약입니다.중간의 휴일, 휴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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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씨티헌터입니다 현재 필리핀 가정부 채용을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데요 최저 시급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더러 보입니다 이것은 정의로운 생각일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정의를 떠나서, 현행법상그 분들도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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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삐끗한허리가 예전부터있던 디스크 때문에 심해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했습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받고 퇴사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필요한 서류등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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