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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물류창고 퇴사자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1120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직접 구체적으로 입력) 이라고 나와있는데 퇴사할때 허리통증이라고 적고 퇴사하였지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삐끗한허리가 예전부터있던 디스크 때문에 심해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삐끗한허리가 예전부터있던 디스크 때문에 심해져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퇴사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한가요]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을 받고 퇴사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등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건강상이유로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하는 경우라도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의 확인서(무급휴직부여할 수 없음)등을 통하여 고용센터에서 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