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까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며,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 불가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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