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아닐수도 있나요?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해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를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일용직이 맞습니다.
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상용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