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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1개월미만은 다 일용직인가요? 궁금해요

아닐수도 있나요?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일용직으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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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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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 근무를 일용직으로 처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일용직이 맞습니다.

    한달 이상을 계약해야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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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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