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팝업 진행중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현재 5일 일하고 5일 남았는데
손해가 심할거 같아서 시간좀 줄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
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축소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른 노사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입니다.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