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도중 아르바이트 생에게 스케줄 줄여 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팝업 진행중인데 생각보다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현재 5일 일하고 5일 남았는데
손해가 심할거 같아서 시간좀 줄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의무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제없습니다. - 사정을 말씀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르바이트생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소정 근로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재 경영 상황을 설명하고, 축소된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른 노사간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입니다. - 일방적 변경이 아니라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