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적은이유는 급여에는 퇴직금빼고 계산되는거라고합니다.퇴직금은 대표가 1년계약이기에 매달 빼놓았다가 1년후에 지급한다고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를 해서 적립해놓는 행위 자체가 임금 전액불 원칙 위반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임금과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아래 조건 충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평가
응원하기
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에서 매달 급여(4대보험납부)를 받은 이사인데 합의하에 지분정리를 양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두곳 다 필요한가요? 주변에서 듣기론 마지막 계약직에서만 이직확인서만 필요하다는 말도 많아서 질문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수 없다면(근로자가 아니라서)해당 기간은 합산하지 못할 것입니다.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가입되어 있다면, 2곳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서최종 회사의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6월중순퇴사(6월15일)할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안 됩니다. 적어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도 퇴사하여 익월10일날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금을 산출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해 한달만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할 때, 한달이란 30일을 말하는 것인지 31일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11월30일부터 한달 만근이면, 12월31일에 연차휴가 1개가 생기는 것인지, 12월30일에 생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12월 31일에 생기는 것이면 토요일인관계로 어차피 사용하지 못하고 23년1월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12월31일 이후에 사용항 슈 있는건가요?--------------------------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11.30에 입사를 했다면,11.30~12.29까지가 한달입니다.그 다음달은 12.30~1.29까지입니다.이런식으로 한달을 계산합니다.한달 개근하면, 12.30에 1개 발생,1.30일에 1개 발생합니다.발생일부터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모아서 사용해도 되고, 1개씩 사용해도 됩니다.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최대 11개)는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연봉액을 12로 나눈 한달 전체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정근로일 개근하지 않은 주에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 2개가 중복되면 1개만 유급처리해줘도 된다는 뜻이므로,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일요일과 석가탄신일 공휴일(유급휴일)이 겹치면그냥 공휴일로 유급처리해주면 될 것입니다.결론은 1개 유급처리로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됐다면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에 있는 그대로 주 5일제 근무 중 4.5일 휴가, 0.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할까요?주휴수당에 관련한 법과 질문들을 보고 이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지 못하여 질문을 남깁니다.고수분들 도와주세요----------------------------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4.5일 휴가, 0.5일 근무라는 것은5일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했다는 것이므로(반일 근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동일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일할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은 5월 1일에서 24일까지는 급여 300만원을 일할 계산하고, 5월 25일에서 31일까지는 연봉 3,800만원을 일할 계산해서 총 합계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네. 맞습니다.그렇다면 이번달 급여는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 외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300만원/31일*24일 + 3,166,667원/31일*7일
평가
응원하기
1년 1개월 아르바이트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미사용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데 입사때에 미사용시 돈으로 안준다라고 고지했다고 지급할 위무가 없다고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라고 그러니 안준다고하는데 연차촉진제도는 6개월또는 달마다 연차갯수와 사용고지를ㅠ알려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요?차라리 퇴사를 미루어 연차사용까지만 다니는 걸로 해달라고해도 새입사자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참고로, 1년 미만에 발생한 11개만 사용촉진대상이 가능하고,1년이 되어서 발생한 15개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이것은 2년은 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