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2021년 11월 식당에서 홀서빙 일하며 1주일에 5일근무 오전 10시~오후8시 (휴계시간 1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디자인 기획 경력이 있기에, 2022년 1월 부터는 사무직(디자인일)과 병행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과 협의 후 오전 10시~ 오후 2시반까지는 홀서빙. 오후 3시반~오후8시까지 (디자인작업.사무일) 보기로 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홀에서 일하는 쪽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1월부터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일하다보니 허리디스크에 5월초에는 어깨 부분 파열(퇴행성)되여 병원에 입원. Mri찍고 무리하지 말라고 ~진단서 받아논 상태입니다. 1968년생 (만 54세)
4대보험 (고용보험)은 240개월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표님도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하게되면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