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환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2021년 11월 식당에서 홀서빙 일하며 1주일에 5일근무 오전 10시~오후8시 (휴계시간 1시간)
일하기로 했으나, 디자인 기획 경력이 있기에, 2022년 1월 부터는 사무직(디자인일)과 병행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과 협의 후 오전 10시~ 오후 2시반까지는 홀서빙. 오후 3시반~오후8시까지 (디자인작업.사무일) 보기로 했는데..
약속과 다르게 홀에서 일하는 쪽으로 스케줄을 짭니다. (1월부터 스케줄표가 있습니다.)
일하다보니 허리디스크에 5월초에는 어깨 부분 파열(퇴행성)되여 병원에 입원. Mri찍고 무리하지 말라고 ~진단서 받아논 상태입니다. 1968년생 (만 54세)
4대보험 (고용보험)은 240개월 가입한 상태입니다
대표님도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현장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하게되면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저하됐다면
신청가능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질병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 전 개인질병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약속과 다르게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