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매달 급여(4대보험납부)를 받은 이사인데 합의하에 지분정리를 양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두곳 다 필요한가요? 주변에서 듣기론 마지막 계약직에서만 이직확인서만 필요하다는 말도 많아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이사로 재직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이사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매달 급여(4대보험납부)를 받은 이사인데 합의하에 지분정리를 양도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직장에서 계약직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에서 출퇴근식으로 근무하진 않았습니다 이직확인서 두곳 다 필요한가요? 주변에서 듣기론 마지막 계약직에서만 이직확인서만 필요하다는 말도 많아서 질문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할 수 없다면(근로자가 아니라서)
해당 기간은 합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2곳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받아서
최종 회사의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법인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셨고, 다음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쳐서 계약만료일(퇴사일) 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양쪽 모두 필요하며, 최종 퇴사 회사의 이직확인서상 고용 종료 사유에 계약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사인지 여부보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후의 계약직 근무기간만으로 180일이 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최종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간이 180일 이상이면 종전 법인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법인 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 근로에서 계약직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법인 이사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