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무급 사내이사, 다른 회사에서 실업 급여
1인 법인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받고 근무했고
그동안 제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했어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곧 퇴사 하려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어요
근데 사내이사 등재만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대서 사임할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내이사 사임해도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글도 있네요
어디서는 지분까지는 괜찮고, 경영 참여만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