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무급 사내이사, 다른 회사에서 실업 급여

1인 법인 운영 중입니다.

사정 상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 받고 근무했고

그동안 제 회사에서는 무급처리 했어요.

근무하던 회사에서 곧 퇴사 하려는데, 다른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했어요

근데 사내이사 등재만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제한이 있을 수 있대서 사임할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내이사 사임해도 지분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글도 있네요

어디서는 지분까지는 괜찮고, 경영 참여만 안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뭐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분 보유 자체는 실업급여의 법정 제한 사유가 아니므로 반드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인 주주는 법인을 지배할 수 있어 실제 경영 여부를 일반 주주보다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후임 이사가 실제 경영하고 본인이 보수, 업무, 계좌,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지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유일한 이사는 후임자 없이 사임해도 상법 386조에 따라 이사의 권리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 또는 휴업을 마친 뒤 관련자료를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제출해 판단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급 가능성을 가장 분명하게 하려면 법인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 사내이사·대표이사 지위를 정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에서는 빠져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분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수급기간 동안 타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지위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함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주로서 지분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서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전 사임등기를 하여 실제 취업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