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산재 요양기간과 이후 30일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이후라도 해고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고소할 수도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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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휴무와 법적공휴일이 겹칠시에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일하는 날에 법정공휴일이 겹쳐야 유급처리됩니다.쉬는 날과 겹치면 그냥 무급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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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발생 조건 아래만 기억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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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주휴수당 발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렵습니다.일요일까지 재직해야(출근하지 않더라도) 마지막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사직서에 퇴사일은 월요일이라고 명시하면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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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세시간 1주일 3일씩 일하는 초단시간근무자도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을때 야간,추가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1일 3시간, 주3일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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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통장입급내역 있으면 입증하기도 좋습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함.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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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의 동거로 거주지 이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그냥은 안되고,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소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진행하세요.그 사람과 대화하셔야 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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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 8시간 곱하면78,880원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3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면, 3시간*9860원*1.5배입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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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음에 써라 지금은 안된다 라고 이렇게 막는데 그럼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하면,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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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거부하시면 기존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기 어려우니, 그러한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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