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최저시급으로 11시간 상하처 했는데 기본급이 78880원이라는데 맞나요? 기본굽이 정확히 뭔가요 기본급리 최저시급만 계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880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을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 9,860원×3시간×1.5= 44,37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으로 11시간 근무시의 임금은
9,860원 x 11 + 9,860원 x 3 x 0.5 = 123,520원 입니다.
즉,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초과한 3시간은 50% 가산하여 지급 대상입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이면 50% 가산임금은 해당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기본일당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시간 근무한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23,25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까지가 기본근로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경우 8시간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8,880원이 지급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8시간분을 의미합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9860원이니, 8시간 곱하면
78,880원입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3시간이 전부 근로시간이라면, 3시간*9860원*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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