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고, 1주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8,880원은 최저임금 9,860원에 8시간을 근로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으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인 9,860원×3시간×1.5= 44,37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