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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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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급보다 조금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사진에 적힌대로 계산해주세요

공고에 11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저 시간 사이에 식사 2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가면 그걸 쉬는 시간 1시간으로 치는거고

사실상 10시간 근로니까

8시간x시급+2시간x1.5x시급=120000

이니 시급은 10909원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12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0,90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2시간*150퍼센트)이므로 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이 10,909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