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시급보다 조금 받는 건 아니죠?? 제가 이해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사진에 적힌대로 계산해주세요
공고에 11시간이라고 적혀있고 저 시간 사이에 식사 2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가면 그걸 쉬는 시간 1시간으로 치는거고
사실상 10시간 근로니까
8시간x시급+2시간x1.5x시급=120000
이니 시급은 10909원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근무를 하고 12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0,90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근로시간은 8시간+(2시간*150퍼센트)이므로 질의와 같이 시간당 임금이 10,909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