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근무 소정근로시간 계산 어떻게 하나요?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휴게 시간 3시간) 격일로 근무 중인데요. 2년이 넘으니 연차가 11.2개라더라고요.
그래서 연차 0.2를 수당이 아닌 시간으로 받고 싶다니까 분단위까지 계산해서 1시간 45분 줄 수 있다는데요.
하루에 11시간씩 근무중인데,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을 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