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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의 동거로 거주지 이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친족과 동거를 하기 위해 장거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 절차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 가족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로 인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냥은 안되고,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왕복 3시간 이상의 거소로 이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구할 것입니다.

    사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그 사람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1.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부부 각각 초본(주소변동) 2.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부양의 필요성(예를들어 진단서 등)을 증명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