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처음 1년은 주5일 40시간(하루에 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다가
다음 2년 동안은 주7일 56시간(하루에 8시간)일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주가 다시 주5일 40시간 근무하라 강제한다면 이것도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거부할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없어지는 것이라면 연징근로수당이 없어진다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이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부하시면 기존대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를 당하더라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보호받기 어려우니, 그러한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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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