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바꼈는데 기존 근무일 적용되나요?
사업주가 바껴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는데 기존에 일했던 근무일수가 유지될까요? 추가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에 바뀐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 유지됩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는 계약서 재작성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이전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