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불 체당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락이와서 자신이 써준 체불확인서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벌금낼테니 퇴직금은 민사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퇴직금을 계속 안줬으면 처벌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사업주가 말하는거 같이 무효로 만들수 있는건가요?1.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사후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판단했다면, 민사소송으로 하시면 이깁니다.그리고 이와 별도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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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인 카페에서 근로중이었습니다. 이번주 모든 요일의 근무표에서 제 이름이 빠져서 사업장대표에게 왜 뺐는지 물어보러 갔는데 대표가 카페에 없어 전화를 했는데 오늘부터 일을 그만 해야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사유라도 알고싶어 녹음하고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수습기간이라 사직서는 안써도 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부당해고의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만 2개월정도 했습니다.1. 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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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데..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은 되어있지만 매입이나 매출은 없는상태이며, 현재 사회복지사로 비영리법인인 요양병원에 근무중인데...병원에서 권고사직이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하셔야 합니다.2.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아래 요건 충족하시면 됩니다.권고사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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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알바 실업급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10개월 직장 자발적퇴사후알바나 1개월 단기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꼭 4대보험 가입된 계약직이나 알바를 해야하나요?그리고 6개월넘는 계약직은 실업급여 못받나요?1개월미만도 못받나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 10개월 직장 이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직으로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년 10개월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해서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충족했으니,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가입하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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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2일은 법정공휴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요.추석연휴 이틀중 추석 당일만 휴무처리하고 나머지 하루는 본인 휴무일에서 깐다고 하는데요.결과적으로, 추석당일은 유급휴무일,다음날은 본인 휴무일로 대체한다 합니다.이래도 되는 건가요?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직은 빨간날(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년 1월1일 부터 유급휴일이 됩니다.2. 그러므로,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면 그렇게 무급처리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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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연차 대체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못하게 되었다는 소식을들었는데 5인이상이면 전체포함되는건가요? 업종 상관없나요? 사업장에서 1.5배만더주면된다고 하시는데 ..1. 네. 공휴일(빨간날)이 법정 휴일이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을 유급처리해줘야 하고 연차휴가는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업종과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면 됩니다.2. 빨간날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다도 1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에 그 날에 일을 시켰다면, 1배+1.5배=총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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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일 일해야 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최소 몇일일해야지 급여 지급되나요?하루 알바가 아닌그냥 아르바이트나,정직원으로 계약서 쓰고 들어가거나 모두 다른지여쭤볼게요~!아르바이트였고 3개월 단위의 계약이었습니다.1. 1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도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소 몇일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알바, 정직원 모두 동일합니다.불편하게 헤어지셔서 아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후에는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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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1년 8월 31일 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으나배우자와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초과하여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 데요.거주 이전 날짜(등/초본상)가 2021년 3월 18일 이고 퇴사일은 2021년 8월 31일 인데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네. 가능하면 사유가 발생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일반 상담전화 말고, 관할 고용센터를 검색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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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개월 총 급여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 8일 입사하여 21년 9월 21일 퇴사(연차 4일 소진 포함 일수) 하려고 합니다.퇴직금 산정 기준에 3개월간의 총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데저희 회사의 경우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14일날 받는 형태입니다.이 경우 저는 7월 8월 9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9월을 온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라 퇴직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1. 월급지급일, 임금산정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최종 근무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합니다.9월21일까지 근무하신다면(재직), 이전 3개월은 6월22일부터 9월21일까지가 됩니다.그러므로 어차피 3개월치 임금이 들어가니 월중간에 퇴사한다고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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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 중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로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 유산경험이 있다면 사용가능함)아시는 것 처럼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과 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이고,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이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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