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일과 주휴일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약직으로 10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고정 휴일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
근데 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금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을 하였다면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해당일에는 근로제공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10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고정 휴일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
근데 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1. 네. 29일이 선생님의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날이 주휴일이라면 마지막 주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일이 금요일이라면 마지막주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퇴사일이 월요일이어야 주휴수당 발생함.(다른말로 재직일이 일요일까지여야 함.) 새로운 주휴수당 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 주휴수당 지급(행정해석 변경)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0월 29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매주 금요일이 휴일이 므로 10월 29일에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10월 29일에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날까지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10월29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고정 휴일이 금요일이랑 일요일입니다.
근데 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 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휴일은 소정근로의 제공이 면제된 날을 의미하며,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마지막날인 29일이 금요일인데 혹시 쉬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일해야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 근로 계약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별도로 출근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초 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을 적시한 경우
해당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별도 근로제공하지 않더라도
해당일 다음날이 퇴직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로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문제제기 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이의제기하실수 있겠습니다.
3.다만 이와 별개로 1년 계약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최근 지법판례를 고려해 볼때, 다음날까지 근로하는것이 이익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