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2021. 09. 28. 10:38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

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

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

4.법에 걸리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

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아닙니다. 원장이 14일로 고치라고 했다면 14일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

네. 14일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수리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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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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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직서에 10월 14일로 수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알고도 사인한 것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021. 09.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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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09. 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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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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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

            6일 통지가 한달전 퇴사통보라면 적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14일로 변경작성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14일로 효력발생한다고 보입니다.

            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

            사장과 협의하여 6일 퇴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

            4.법에 걸리나요...?

            계약위반이고,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제6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9. 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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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이 6일이후에 사업장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히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근로자의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2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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