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중에 개인사정으로 10/6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에는 14로 되어있습니다(원장님이 6일로 쓴걸 14일로 고치시고 사인하라고시키셔서 싸인했습니다..) 원장님이 별이유아닌걸로 오셨던 분을 짜르셔서인수인계도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14일까지 하지못하는 상황인데도 나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6일날 퇴사해도되는건가요? 무단퇴사가 되나요..?불이익이있을까요...? 저희가 저랑 원장님 그리고 시간제로나오시는 간호조무사건생님 이렇게 3뿐입니다...
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
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
4.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