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 지급관련 등
의원 원장이 제가 실수한다는 이유로 10월 2일에 28일 까지만 근무해달라 하였고 10월4일에 병원찾아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질문1. 퇴직후 14일 이내 월급을 지급한다던데 언제 입금이 될까요?
질문2.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은 정산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퇴직했나? 인수인계 안하고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퇴직을 하고 이제는 월급을 빨리 달라. 나는 지금 알바 써 가면서 빈자리를 메꾸는데 따지려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따지던지. 전선생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구만.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직후 14일 이내 월급을 지급한다던데 언제 입금이 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4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2.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은 정산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퇴직했나? 인수인계 안하고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퇴직을 하고 이제는 월급을 빨리 달라. 나는 지금 알바 써 가면서 빈자리를 메꾸는데 따지려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따지던지. 전선생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구만.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4.자로 사직 수리한 때는 10.17.까지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 사직의 원인이 사업주의 권고였고 사직일 조정에 사업주가 동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 18일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하였으므로 퇴사일인 10월 4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면 곧바로 발생하며, 그날로부터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 14일 내라면 문제 없으므로, 날짜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4일날 퇴사통보를 하셨으므로 5일부터 14일입니다. 10월 18일 내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2. 무단퇴사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므로 배상해야한다고 판단될 소지는 적습니다.
회사에서 28일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부분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