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굉장한까마귀283
굉장한까마귀283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 지급관련 등

의원 원장이 제가 실수한다는 이유로 10월 2일에 28일 까지만 근무해달라 하였고 10월4일에 병원찾아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질문1. 퇴직후 14일 이내 월급을 지급한다던데 언제 입금이 될까요?


질문2.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은 정산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퇴직했나? 인수인계 안하고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퇴직을 하고 이제는 월급을 빨리 달라. 나는 지금 알바 써 가면서 빈자리를 메꾸는데 따지려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따지던지. 전선생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구만.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직후 14일 이내 월급을 지급한다던데 언제 입금이 될까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4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질문2.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은 정산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퇴직했나? 인수인계 안하고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퇴직을 하고 이제는 월급을 빨리 달라. 나는 지금 알바 써 가면서 빈자리를 메꾸는데 따지려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따지던지. 전선생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구만.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

      →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4.자로 사직 수리한 때는 10.17.까지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8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초 사직의 원인이 사업주의 권고였고 사직일 조정에 사업주가 동의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 18일까지 입금되어야 합니다.

      2.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승인하였으므로 퇴사일인 10월 4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효력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면 곧바로 발생하며, 그날로부터 14일 내 지급하면 됩니다. 14일 내라면 문제 없으므로, 날짜는 무관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4일날 퇴사통보를 하셨으므로 5일부터 14일입니다. 10월 18일 내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2. 무단퇴사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므로 배상해야한다고 판단될 소지는 적습니다.

      회사에서 28일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한 부분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로 인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