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14일 이내 월급 지급관련 등
의원 원장이 제가 실수한다는 이유로 10월 2일에 28일 까지만 근무해달라 하였고 10월4일에 병원찾아가 당장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장도 알겠다 하였습니다
질문1. 퇴직후 14일 이내 월급을 지급한다던데 언제 입금이 될까요?
질문2. 퇴직 후 14일 이내 월급은 정산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퇴직했나? 인수인계 안하고 병원 사정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르겠다 퇴직을 하고 이제는 월급을 빨리 달라. 나는 지금 알바 써 가면서 빈자리를 메꾸는데 따지려면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고 따지던지. 전선생 행동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는구만. 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