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근로자가 동의했나요?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법위반이니 바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근로시간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변경 자체는 문제없습니다.변경되기 이전의 임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해달라고 요구하세요.(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가 아님.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요구했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퇴사를 말하는 등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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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라는건 회사의 마음인게맞는거겠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인센티브(성과급)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것을 우선 적용합니다.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위의 사례가 아니라, 그냥 마음내키는 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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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인데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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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가입방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보험료 납부·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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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을잘몰라서요~~~월급명세서에빠져있어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태껏 업주랑반반냈는데여긴 아예 산재가없어서요~여태껏 반을 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산재는 사업주 100퍼센트 부담이기 때문입니다.예전 급여명세서를 다시 살펴보세요. 부담했으면 사업주에게 연락해서 반환해달라고 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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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기존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새로운 업체에서 취득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고용센터 상담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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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후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비자발적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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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됩니다.직접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 선생님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는 간단한 내용으로 하시고, 나중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 계산 등을 제출하고 진술하면 됩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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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일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퇴근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이후 근무는 근로자가 수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요구하세요.안 준다고 하면 근무(청소포함)를 거부하세요.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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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서 직영점 전환시 아르바이트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최초 입사날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봅니다.직영점 전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예고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해고가 어렵습니다.(해고하려면 노무사와 상의)그리고 해고예고수당 규정도 적용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통보해야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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