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상의 고용보험과 구직수당 관계
현 직장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이번에 근로업체가 교체되면서 근로계약 해지되고 새로운 업체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근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구업체간의 합의에 의한 고용승계형태는 아니고, 사직처리 후 새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게 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사직일과 새 근로계약 사이에 약 7일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상황에서 65세가 넘어 새 근로계약을 하게 되는 셈인데, 이전의 10년의 근로일은 새 근로계약을 6개월 정도 수행하고 계약해지되면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소급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65세 이상이더라도 계속해서 고용보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