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인데 재직증명서를 스스로 발급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청약을 신청했는데 서류제출대상자가 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로 직원 고용 없이 저 혼자 일하고 있는데 재직증명서를 제가 스스로 써서 제출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양식을 가져다가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청약 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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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은행에 재직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빙서류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재직증명서를 요청한다면 양식 정하셔서 작성하여 내면 될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등으로 대체되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재직증명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이나 기타 개인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청약을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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