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나요?
LH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인터넷 1인사업을 생각중입니다
1.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없나요?
2.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소득이 생긴 후 거주 하는 인원의 정해져 있는 소득을 넘으면 퇴거 조치 해야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사업자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ㅅ브니다.
2. 소득이 증가되어 임대아파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퇴거조치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