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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까탈스러운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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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부모님명의 전세임대주택에서 가능한가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간이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LH 전세임대주택이며,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어 명의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 업종 525101(전자상거래소매업)입니다.

이 경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아버님 명의의 전세임대주택이 주소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