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복주택 거주하는 디자인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주택에 거주중이고..
현재 웹디자이너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것 같아서 알아보는 중인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행복주택에 동의가 필요하다면 동의서 같은건 어디서 구해서 써야되는걸까요???
불이익같은건 없을까요..?? 퇴거라든지...
도와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행되더라도 추후 관리주체가 알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