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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그늘나비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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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일경우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제 직원인데 무슨 협박을 하듯 업무시간 후에 청소를 하고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럴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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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청소 등 시간외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근로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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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통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하면 됩니다.

    이후 근무는 근로자가 수용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요구하세요.

    안 준다고 하면 근무(청소포함)를 거부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초과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시간 종료 이후 청소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시간 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 이외의 근로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시를 받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