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언제부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하며. 1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주 빼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 해서 1개씩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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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여행 가셨는데 월급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사장이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급여날짜도 미리 꼭 확인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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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 일하는 사람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홀인지 주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픈이나 마감 준비, 떡볶이와 튀김 등 조리 보조, 홀 서빙, 포장 및 배달 주문 정리, 매장 청소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꼭 쓰시고 1부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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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027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3.7% 인상된 10700원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26년 7월 14일 날 의결되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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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은 시급의 1.5배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에 근무를 하다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추가로 근무를 하게 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처음부터 그냥 주말 근무만 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근무한다고 해서 1.5배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평일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일배만 지급하게 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느 경우에도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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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5개 미지급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과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사자는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정리해줘야 합니다. 마지막달 월급,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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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째 주의 주휴수당 발생 유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첫주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노동청의 행정해석이 있으나, 관할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감독관은 비율대로 지급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감독관은 미지급해도 된다고 합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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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연장 및 무기계약직전환 또는 공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생님은 이미 무기계약직일 수 있습니다. 중간에 4일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근무로 보여집니다. 계속근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통보를 받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을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일단 거절하시면서 통화, 대화 녹음하세요.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나중에 권고사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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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 있으면 포함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인데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연일 합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근로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60일 이상 지연되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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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 근무_최저시급및 일급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말근무수당은 안 줘도 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0.5배 가산지급해야 하며(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 넘는 근로는 또 0.5배 가산(야간근로가산수당)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있습니다. 금요일 (10시간+2시간*0.5배)*최저시급 토요일 (12시간+4시간*0.5배+1시간*0.5배)*최저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주22시간 기준으로 (22/5)*시급입니다.주말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금요일, 토요일 근로는 그냥 통상근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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