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종에서 직원우로

4월 2째주 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직원들이,

모든 월급이 재때 안나오고 전부 1주는 기본이고 2주도 밀릴 때 있고 나눠서 나올때도 있습니다

월급이 늦으면 늦는다 고지해도 화나는데 항상 고지없습니다 무조건 늦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쪽에서 연락을 하면 항상 이런 저런 힘든상황 얘기하면서 미뤄집니다

현재 5개월쯤 일하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6개월 (9월 전부 일하고 나갈 생각입니다) 일하고 나가도

실업급여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일한다고 가정해도 그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유자체는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간은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채우지 못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사유는 임금체불 관련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긴 180일은 충족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근속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증명되어야 자진 퇴사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1~2주 단순 지연만으로 해당요건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 경력이 없어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180일을 채울때까지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뿐만 아니라, 월급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월급이 1~2주 정도 늦게 나오는 상황이 반복된 것만으로 2개월 이상의 체불 요건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사정으로 퇴사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6개월 근무라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180일 충족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현직장 이전에 경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현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물론 임금이 전액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좋지 않은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하는데, 6개월 근무했다고 해서 180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주휴일 1일 포함하여 6일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사업장 피보험단위기간 있으면 포함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합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인데요.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 지연일 합산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지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산해서 60일 이상 지연되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