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는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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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하지만, 해당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그러므로, 필요하시면 그냥 무급휴가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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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정산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기준으로 올해 1.1에 15개가 발생했습니다.이것은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므로(올해 말까지 근무해야 적용),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2. 빨간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연차휴가대체합의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없으면 대체(삭감)하지 못합니다.3. 상관없습니다. 퇴사일로 역산하여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역산하여 3개월치는 항상 포함하니, 중간에 퇴사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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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사업장에 해당한다면(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병원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해서 물어보시고,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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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를 통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세요.10일내 미제출시 1차 과태료 10만원, 2차 과태료 20만원, 3차 과태료 30만원이 있으니고용센터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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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고나면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2.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받을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어도)받지 못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선생님의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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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괄임금 법정공휴일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아시다시피 법정공휴일이(빨간날) 이제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평상시의 임금과 동일해야 합니다.만약에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면,평상시의 임금 이외에 추가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통상시급*1.5배를8시간 이후는 통상시급*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수당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계산 : (한달 통상임금/한달 소정근로시간)*(하루 소정근로시간)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제대로 계산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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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의한 시말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등등의 양심의 고백, 반성 취지의 내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헌법 제19조)강요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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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하는 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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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범위가 어찌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명칭에 상관없이 이 특징들이 있다면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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