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만 일일보고서를 쓰라는 상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생각됩니다.회사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해당 직원 징계 및 시정조치)< 직장내 괴롭힘 유형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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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성희롱&괴롭힘..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당 직원 징계, 전보 등)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직장내 성희롱은 고용노동청, 경찰서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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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려면 면접을 보라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련된 법조문이 있습니다.이를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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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관리 사업장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계산법 도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즉,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평소처럼 그대로,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위 규정이 있으면, 항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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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근무시 대기시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기시간은 원래 근로시간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기시간을 유급처리하지 않으면 아래 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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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공휴일이 300인 미만 사업장장에서는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 그러나 근로자 개인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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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의 무급휴직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시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무급에 동의하면, 무급처리되니 동의하지 않으셔야 합니다.더군다나 선생님에게만 무급휴직을 명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요건만 만족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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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인사권은 재량을 인정합니다.일단은 발령지로 출근하셔야 합니다.2. 출근하시면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은,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달리 반드시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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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그리고 매일 출근한 기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2.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 50퍼센트)가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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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의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5시 퇴근에 200만원을 받았다면,6시 퇴근에는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시까지 강제근로시킨다면, 추가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분쟁발생 전에, 회사와 대화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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