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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다슬기48
단아한다슬기48

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는게 있나봐요.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자진 퇴사하되,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회사에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봐도 되나요??

불법적인 건 아닌거겠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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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으나 해고에 대한 법적부담 때문에 회사가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위로금조로 실업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불법수급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즉,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별도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에 근로자가 퇴사할때 위로금 형식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고용보험법 제61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는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을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2.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만큼의 보상분을 요구하는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꼭 보상해줄 필요는

      없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와 실업급여 액수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무방하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할 의사가 없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처리 해달라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를 하면 원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를 요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2. 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위로금을 회사와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회사 마음대로 그만두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자진퇴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금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금액을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요구할 경우, 회사측이 수용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사유가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업장의 지원금 등이 중단될 것을 염려하여 자진퇴사 등을 이직사유로 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퇴사로 하되 실업급여 만큼의 금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할 수는 있을 것이나,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지는 행위이니 만큼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