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령(대통통령)제16조의8(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가족돌봄등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3.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4.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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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올려주셔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올려주세요.2.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려주시며 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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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기업이 약 30일 후에 사업을 재개하면 이미 지급된 근로자들의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2.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사업주의 사업재개 여부를 떠나서 변제금을 회수합니다.변제금 회수-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합니다.-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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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부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다른 부서에 근무시켜야 합니다.인원 자체를 축소하려면(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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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가능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는 하한선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보다 적은 연차휴가(수당)를 줄 수는 없습니다.26개중에서 사용분+연차수당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5개분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았다면,남은 21개에 대해서 퇴직시에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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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대체휴일에 출근 수당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법정공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는 의미가, 유급휴일이라는 뜻이라면,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이 맞습니다. 약정휴일입니다.2. 근로를 했으니, 추가로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임금채권은 발생일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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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본인동의 없이 직군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다면,이를 변경시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하는 업무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인사권은 회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데,회사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서부당한지 정당한지를 가리게 됩니다.2.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재직하시면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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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직원과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1주일 알바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할 것입니다.)2. 다시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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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1부 교부해달라고 하세요.(사진이라도 찍어놓으세요. 나중에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이를 거부한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세요.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선생님이 실제로 3시간을 못 쉰다면(3시간을 쉬고 싶거나 못쉬면 임금이라도 청구하자면)이를 청구하는자(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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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계속 작성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형사처벌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입니다.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2. 만약을 대비해서, 선생님 스스로 출퇴근내역을 기록하시고, 객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내역도 확보하세요.구두나 카톡으로 약속한 근로조건(임금등)을 확보하시고, 채용공고문도 가지고 계세요.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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