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중인 회사 이전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이직시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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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에 근무한다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인 날입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별도 약정휴일로 정하는 경우만 적용받습니다.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5조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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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회사 사정에 맞게 쪼개서 사용하는 것이 반차, 시차입니다.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함)2. 지각에 대해서, 사용자 마음대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지각을 해서 적게 근로하면, 그 시간만큼만 임금(정해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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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봐서(최저시급 기준으로),매달 적게 받은 임금이 있다면 차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이 제대로 된 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통장에 매달 급여받은 것이 있으면 입증에 문제가 없습니다.사업주에게 먼저 청구해보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응원하겠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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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위적인 감축때문이 아니라, 사용자의 계약 갱신거절때문에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2. 계약직 근로자가 맞다면(계약기간을 정해서 계약함),계약기간 만료시에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하면,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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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사업장이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대표는 제외합니다.2. 문제는 가족 1명인데,이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받는다면,근로자이므로, 계산에 포함되면서당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계산하여 5명 미만(3.9명)이 되더라도,5인 미만인 날수가 총 가동일수의 1/2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3. 반면에, 가족 1명이 예를 들어서 사장의 어머님이나 와이프여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지휘감독하는 사람), 임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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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고,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러므로, 현재일 기준으로 최대 7개가 발생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이니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3.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그렇다고 결근처리 할 수 없습니다.(결근처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함)소정근로일이면 그냥 나와서 근무하시면 됩니다.무급으로 쉬게하거나 유급으로 쉬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약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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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마지막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 발생은 간단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예정)3.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4시간*8600원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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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만 화장을 강요하는 회사,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치가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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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실수로 인한 상품파손 시 전부 변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2.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업무상 실수에 의한 것이니 이를 참작하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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