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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비쿠냐212
냉엄한비쿠냐21220.08.11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 어떤경우 받을수 있나요?

올해 새로 법개정이 되었다고하는데 육아로인해 복직이 어려워 그만두게될경우는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로인한 실업급여는 남편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사후지급금도 마찬가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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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소멸됩니다.

    다만, 노동자가 정당한 이유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2020.03.31 부로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경우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6개월 근무하면 육아휴직급여 중 25% 공제한 금액을 일시급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복직원 또는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예외적인 사유로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도록 20.3.31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6개월 근속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0월 1일부터 해당사유로 육아휴직 후 퇴사한 분들만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ㅇ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20.3.31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58조제2호다목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요건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준비하셔서 사후지급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종전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 복귀하고 6개월을 근무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사업장 이전, 임금체불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포함), 기간만료,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퇴사시

    6개월 못 채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퇴사를 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은 신청서와 재직증명서(또는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사후 지급금의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