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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용자(사업주)에게 한번더 확인하시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진정 또는고소)하시면 됩니다.아래 요건 만족하면 자동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후 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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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기후 퇴직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종 이직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을 했으므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년8개월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수급자격유무를 판단합니다.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3. 다시 다른 곳에 취직하셔서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등)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참고로, 지급일수(수급일수)는 선생님의 나이,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선생님은 한번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고 직장간 공백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 직장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20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일수는 최대 27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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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임금 삭감을 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2.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못합니다. 삭감하여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고, 미지급한 급여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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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연차소진 중에 다음 회사 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그냥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2.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사로 인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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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에서 감전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산재를 신청했으니,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 책임이 있는 상대방(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노무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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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주범인 팀장의 근태를 몰래 기록해뒀는데, 이것도 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2. 직장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차원에서, 피해자 본인이 사건별로 기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잘한 행동입니다.심지어, 상대방과의 대화(피해자가 대화 참여해야 함)를 녹음해서 제출해도 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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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이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정교육은 대부분 1년에 한번 받으면 됩니다.2. 그러므로, 연말(12.31)기준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교육시키면 될 것입니다.3. 만약에 반대로 연말전에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 인원만 따로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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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기간 중에 밀린 임금 지급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된 임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2. 실업기간중에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임금이 아니니까요.3. 부정수급의 유형을 참고하세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수급자격신청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실업인정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기타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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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선 인력부족을 이유로 연차를 못 쓰게 합니다. 무시하고 연차를 썼을 때 불이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내용입니다.2. 그러므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단순 인력부족은 막대한 지장이 아님),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의 잘못(법위반)이 먼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더군다나 치료목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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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의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조직개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해고(징계해고)가 아니므로,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일명 정리해고입니다. 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사직을 권고하면서 근로자에게도 유인책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달치 이상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에 적극 협조한다는 정도는 제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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