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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의 파트타이머에서 직원 연봉제로 변경되어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 정산방법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즉, 이전에 받았던 임금은 무시합니다.2.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면 전체기간(퇴사일-입사일)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을 먼저 구하셔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 3개월간의 날수 입니다. 보통 90일~92일이 됩니다.그러므로 파트타이머 기간에 받았던 임금들(최종 3개월 이전기간이라면)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3. 가장 중요한 것.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변경되었다고, 정직원, 연봉제로 변경되었다고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니 그 때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은 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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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자 기준 퇴직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먼저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퇴사를 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기간의 날수(90일~92일)로 나누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입니다.3.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계산기"라고 검색해보시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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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기간에 대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취업규칙(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전자를 적용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취업규칙에 "업무상질병 이외의 휴직(휴가)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나(그래서 퇴직금 미발생), 이 규정이 별도 없다면 전자를 적용합니다.2. 연차휴가는 1년미만에 발생한것과 1년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뉠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적어주신 5일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2) 1년후 발생 : 원래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하면 정상적으로 15개 발생하나, 이분은 6개월만 근무하고(6개월간은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을 것으로 생각됨), 6개월은 휴업을 했으므로, 6개월치(비례해서)만 발생합니다. 즉, 15개*(6/12)=7.5개입니다. 전체적으로 1.5개를 더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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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2.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간 안에 들어오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이 결정됩니다. 혹시 모르니,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한달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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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통보 연봉은 기존 연봉보다는 인상된 금액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2.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으니, 그냥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월급날에 기존대로 지급을 한다면 근로자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협상을 요구하거나 회사측의 통보 연봉에 합의하거나 할 것 같네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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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옮기기 싫으시면 거부하세요.3. 그러면 회사에서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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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4주를 평균하여)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 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알바도 당연히 근로자임),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합니다. 퇴직만 하면 발생합니다.4. 퇴직시에 사업주에게 요구하십시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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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퇴직금과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 모두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은 받으셨는지요?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최저시급(20년 8590원)이상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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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 근무후 계약해지시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겠지만, 일단 아쉽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혹시, 해고를 당한것이라면(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인데, 사업주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4개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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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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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시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 2번 발생합니다.2. 이미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3.두번째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4.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첫번째 퇴직금과 두번째 퇴직금을 청구하세요.5.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단퇴직을 하면 제 때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투를 빕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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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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