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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발생여부, 금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을 보면, 주마다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 입니다.단,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매주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24/40) * 8 * 시급 + (29/40) * 8 * 시급 + (30/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상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예정)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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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8시간 주5일근무시 한달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이며(이중 야간근로 4시간포함), 주5일 근로입니다. 최저시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최저임금인 세전 1795310원을 받으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야간수당을 추가합니다. 4시간 *5일 * 4.345주 * 8590원 *0.5배야간근로(22시~06시) 시간대 중에 휴게시간 1시간 제외 4시간을 적용했으며, 한달 평균 4.345주를 계산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평일에 근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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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과 내부규칙및 계약서 내용이 부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취업규칙(내규)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3.연차휴가대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으로 근로자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별도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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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을 근무하시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은 없나요?식사등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됩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1일8시간 초과하거나 1주40시간초과분, 또는 소정근로시간초과분), 야간근로(22시~06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3가지는 중복시 모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아래에서 휴게시간을 0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1) 휴게시간이 0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8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8시간*시급 야간수당 : 8시간*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시급 * 1.5배2) 휴게시간이 1시간이어서 1일 근로시간(22시~06시) 7시간이나 06시30분까지 근무한 경우. 기본급 : 7시간*시급 야간수당 : 7시간 * 시급 * 0.5배 연장수당 : 0.5시간 *시급 * 1.5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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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회사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 등은 없었나요?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면,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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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4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4)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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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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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하루를 근무하고 해고를 당해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4.반면에,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녔어도 발생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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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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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가능함.1년 : 15개의 연차휴가 발생함.(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그래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중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1년이 아니라, 하루가 부족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12.30까지 출근-재직),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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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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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이 5만원인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그 지급횟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근로를 했다면,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맞게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등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미지급된 수당등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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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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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고, 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도, 퇴사후에도 임금체불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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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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