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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이며, 법정용어는 야간근로입니다.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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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근무하더라도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무관합니다.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을 계약하고 재계약을 반복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전체기간(1년 이상시)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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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900만/91일)=98901원이므로, 퇴직금은 3,284,055원입니다.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귀하의 월급 300만원중에서 매달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은 (1987170/209)*8=76,064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곱하면 됩니다.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그래서 최대 11개), 1년이 되면 15개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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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업장도 직원들에게 월차는 꼭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2.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면 적용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를 준다고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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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연차휴가 발생갯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을 다니고 퇴직을 한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만 근무하고 퇴직을 하더라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여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예를 들면, 근로자의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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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정확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가 발생합니다.2. 일단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인데, 연장근로나 대타를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1주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1주일에 5일을 일하기로 했으면 5일을, 4일을 일하기로 했으면 4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을 하루라도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장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날들을 출근하면 개근으로 봅니다.4.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하며, 최대는 8시간*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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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근무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2.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재계약을 해서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그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근무에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19.8.31까지 근로하고 퇴직을 한다면 19.6.1~8.31까지의 임금입니다. 네이버 등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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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4.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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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하는것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시려면,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에 맞게 추가,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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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공장의 휴업에는 임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전액을 청구하지는 못하나, 휴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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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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