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3개월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는 어찌 작성해야 하나요?
6월부로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직원분이
7월까지하고 그만 둔다고 하는데요.
7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는 새로 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1년 근로계약서를 쓰고 1개월후 퇴사 처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는 대로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1년이 지나서 추가로 한달만 근무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7.1~7.31로 하시면 됩니다. 1년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