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22시에서 익일 06시 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 귀하는 매일4시간의 야간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에 1.5배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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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을 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역시 나머지일을 모두 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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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그동안 받지 못한것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3.그동안 시급에 근로시간만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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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은 알바, 정직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 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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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연금보험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해약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없이 일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2.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시에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입금되는데 이 계좌를 해지하면 근로자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입금시에 해약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퇴직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 퇴직금액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는데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세율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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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유급휴가여야만 하는지 궁금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직원, 알바 구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형식은 연차휴가 사용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게 하면 됩니다. 업무일지에도 연차휴가 사용한 것을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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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은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2.그만 두기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여부, 계산내역, 지급일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일 내 미지급시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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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임시사원에 대한 무단 결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무단 결근이든, 사전에 통보했던 결근이든 간에, 결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2.정규직, 수습사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서 해당 결근일 임금뿐 아니라, 그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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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구두계약한 사항에 대해 지키지 않을시 당시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요건만 만족하면 임금채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가능)2.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급여는 최소한 매달 1번 이상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4.녹취한 자료, 통장입금내역 등을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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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시 퇴직금 및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2.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별도의 면접, 시험을 거치는 등의 채용과정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도 3년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하며, 2년간의 계약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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