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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염소210
내추럴한염소21020.06.30
임금체불을 위한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급여, 쉬는날,소득공제 3.3%, 퇴직금,

1년6개월 째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ing)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아야하는것을 최근에 알고

퇴사후 임체불을 준비하려고 엑셀로 준비했는데

노무사님들이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남겨주세요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없음에대한 구두계약

-첫 3개월 3.3% 비삭감 (4개월차 때 9.9%삭감이 가능한가요)

-일정하지않은 휴일

-휴게시간 X (카운터가 한 명이라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손님대기시간도 근무시간인지, 가게 사무실 제외 cctv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4대보험 X (실업급여 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그래서 퇴직하는 마지막주는 미발생함.)

    2. 손님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