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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법정 공휴일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미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소위 빨간날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일요일 제외),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로,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니, 마지막 질문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장에서 휴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의 근로일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1.1부터 일반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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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선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선연차란 없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합니다.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11개월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이므로,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5.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것을 사용케 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시려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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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ㅣ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2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2. 첫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애초에 주휴수당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3.둘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첫째를 만족하는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1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4.초과근무시간(연장근로시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각, 조퇴를 하더라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 개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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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참고해야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2.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이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형태가 복잡하지 않다면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다양하고 변동성이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 생각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무관리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근로계약서 등의 노무서류 작성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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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나 보험영업은 기본급이 없어도 괜찮은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맞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2.반면에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외근직 보험설계사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헬스트레이너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위임계약(프리랜서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3.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5일로 한달을 근로하면서 기본급 100만원을 받고 이외는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100만원/209시간)+(인센티브/173.8)이 8350원을 넘으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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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는다고 동의하고 다시 최저시급 요구할수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보다 법이 우선합니다.2.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해도 좋다고 동의,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중 임금에 대한 부분은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이미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도래하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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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에 4대보험 2중납입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4대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이중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2. 두 곳 모두 한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이중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한 곳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만 가입되며, 징수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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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주간조에 일하고 육아휴직전 두달은 야간5시간조에 일했을때 내가 받는 육아휴직시 내가 받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으며(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3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그래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3. 통상임금이란 매달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매달 근로로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합니다.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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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기본급으로만 8350원을 넘어야 하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라고 합니다.2.매월 지급하는 고정급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이 일단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면 이 수당도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2019년 부터는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 19년 최저임금인 1745150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범위에 해당합니다. 4362888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입니다.또한,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에서 1745150원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122161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입니다.4.위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해서, 한달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8350원 이상이 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8350원보다 적게 계산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은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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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 휴직도 정규직과 동일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신청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2.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근로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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