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입사 시 대체 서류가 실제 근무 내역과 다른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3년 넘은 퇴사자는 발급의무 없음),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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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종류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별로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의 지급요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일반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으로 구분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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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해외여행가도 상관없나요
장기 해외 여행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나, 1~2주 가량의 단기간 아이와 떨어져 있는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이와 같이 가는 여행은 문제가 없습니다.(육아중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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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서에 관한 내용으로 정직원 전환에 관한 날짜가 이게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전 입사자 들은 전부 계약 종료 1~2일 전에 통보 해주고 계약 종료 당일 날정직원 계약서를 썻다하는데 이거에 대해 인사 팀 정신 차리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네. 미리 챙겨주면 좋았겠으나, 법적으로 선생님에게 불이익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인턴기관과 정직원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최초 입사날짜인 4.17이 됩니다. (내부에 신고하는 창구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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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스케쥴 근무 연장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근로한 근로에 대해서도 발생합니다.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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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3.3% 공제에 대해
면접 봤을 때 3.3% 뗀다는 얘기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봅니다소득이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세무사님(세무카테고리 활용)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세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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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이력 산정등등에 관한 문의
네. 이직일이전 18개월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사 합산합니다.한달에 7회가 신고되어 있는 것은 일용직으로 신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잘못된 신고이므로,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 주에 3일 근무하셨으면, 적어도 월12일은 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근로수당(1.5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개인 사정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급사유가 아닙니다.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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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금액 매달 받는 급여와 관계?
저는 하루 8시간 근무인데 월 급여 신고가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을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 최저시급 정도 받으시면 하한액 받습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6310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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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상한회사
퇴직금은 세전 280만원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 15,327,068원입니다. 매달 10퍼센트는 먼가요? 세전 1530만원이고, 여기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시행해서 소멸되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회사 같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청구등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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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의 용역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근로자성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내용을 검토해봐야 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든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정 월급이 있고, 출퇴근시간, 출근일이 정해져 있고, 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자라면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먼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나는 용역계약서를 쓴 프리랜서로 근로자가 아니라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야근, 주말 출근을 강요하지 마라~~ 라고요.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자고 하세요.반응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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