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스케쥴 근무 연장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스케쥴근무중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에 1시간연장 포함 총 기본9시간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 하였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수당, 야간수당) 이외의 초과연장수당은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인사팀에 문의했는데 연장을 주단위로 계산해서 45시간 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무는 1일 9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연장 한것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시간, 7시간, 9.5시간, 11.5시간, 14.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총49.5시간 근무여서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팀 기준)
근데 하루로 따져서 0.5, 2.5, 5.5 연장으로 8.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노동청에서도 하루 8시간 초과시 그 외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탄력근로제 시행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연장수당 하루로 계산해서 받을 순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경우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네. 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근로한 근로에 대해서도 발생합니다.
회사에 다시 요구하시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5시간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