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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허스키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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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스케쥴 근무 연장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카페에서 스케쥴근무중입니다.

하루 8시간근무에 1시간연장 포함 총 기본9시간으로 근로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 하였는데 (기본급, 주휴수당, 고정연장수당, 야간수당) 이외의 초과연장수당은 지급하겠다고 근로계약서 상에도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인사팀에 문의했는데 연장을 주단위로 계산해서 45시간 넘게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으로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연장근무는 1일 9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주 단위로 계산하게 되면 연장 한것보다 수당을 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시간, 7시간, 9.5시간, 11.5시간, 14.5시간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총49.5시간 근무여서 4.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인사팀 기준)

근데 하루로 따져서 0.5, 2.5, 5.5 연장으로 8.5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

노동청에서도 하루 8시간 초과시 그 외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탄력근로제 시행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연장수당 하루로 계산해서 받을 순 없는걸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한 경우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5시간에 대한 추가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