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일은 주 5일(월~금)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18시 00분

점심시간은 오후 12시~오후 13시

연봉계약서에는 8시간 고정이고, 실 근로시간이 포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 한달 연장근로시간은 계산해보면 10.83시간으로 나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30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42.5시간이 됩니다.

    3. 이럴 경우 월급 구성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 월 연장근로 10.8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연장근로 임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월 10.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표상 급여 구성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라도 계약서상 연장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시간이 8시간이고 실제 10.83시간을 일하였다면 2.83시간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임금구성항목 내 기재된 연장근로시간의 차이분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하루에 30분씩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시간은 10.86시간이며,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