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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법이 이상한회사

2018년 11월14일 입사~

2024년 5월 3일 퇴사

퇴사직전 3개월 280만원

기본급230+식대20+직급수당30

회사에서는 입사때부터 기본급에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주었으나 사실은 소득을 단한번도 올린적이없었고

회사측의 퇴직금산정이 좀 특이합니다

월급산정

18년 12월 (일할계산) 143만원

19년 1~5월 160만원

19년 6월~11월 180만원

19년 12월~23년 2월 200만

23년 3월~24년 4월 230만

24년 5월(일할계산) 138만

근로시간

격일 10시~6시/10시~8시근무

격주 토요일휴무

24년도부터 연차 15개부여 및 연차촉진제

법적공휴일은 12시~5시근무

식대와 직급수당이 빠진 기본급에서

매달 10%씩 계산해서 1294만원이라고합니다. 이해가 되지않는 계산법이라 난해하고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으로 중도퇴사여도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다고하네요

이상황에 정확한 퇴직금은 얼마고 연차수당은 얼마인거고 연차수당또한 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촉진제라서 같은계열사 대기업회사도 주지않는다는회사.....

소득세도 항상 떼고입금받았으나 소득을 올리지도않고있었는데 이금액은 다시 돌려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받아야하는 금액이 맞나요? 아니면 나라에 신고하고 나라에내야하는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직급수당을 뺄 이유도 없고 90%로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퇴직금은 세전 280만원으로 계산하면, 예상퇴직금 (세전기준) 15,327,068원입니다. 매달 10퍼센트는 먼가요? 세전 1530만원이고, 여기에서 소정의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제대로 시행해서 소멸되었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있는 회사 같습니다.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청구등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