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산정방법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장산내역을 안보내주네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부담금 정산 내역이 궁금하여 회사에 몇차례나 요청하고 있는데 안보내줘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이고 원금 보장입니다.

기본급(식대포함) 270만원입니다. 매월 인센은 다르지만 12개월 다 받았고, 퇴사하면서 올해 연차수당도 받았습니다.

  1. 최근 3개월 급여 270만원

2. 12개월 상여 총 8,387,100원

3.연차수당 516,750원 입니다

4.입사 2024.01.22 / 퇴사 2026.08.31

이걸 근로복지공단 공식 퇴직금 계산기에 돌려도 그렇고, 클로드나 제미나이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검토해달라고 확인해봐도 87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현재 퇴직연금 잔액에는 820만원정도 있습니다. 퇴사하고 추가납부까지 다해서요.

원래는 퇴직연금에 기준급여가 식대 미포함인 25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퇴사하고 추가금으로 다 납부 했다고 하는데, 제가 퇴직연금 계산기와 ai 로 확인한 금액과는 다르니 어떤 계산법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 역시 모두 퇴직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이 포함될 것이기에 그 임금을 더한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에 불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 2024.1.22 ~ 2026.8.31 전체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12 = 총 불입할 적립금액이 됩니다.

    3. 재직기간 중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달라고 하여 지급 받은 임금총액(기본급 + 식대 + 상여금 + 연차수당)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이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임금에서 1/12이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상여 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1/12이 적립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이보다 적은 금액을 적립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문제소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법정 부담금부터 확인 후

    회사에 소명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