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나요?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해서 받는 연차수당 말고, 이전 1년안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것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3개월치로 만듬) 이것을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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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민사로 소송을 거는경우, 보통 회사측에서 승소 하는 케이스가 많나요?근로자가 이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얼마라는 점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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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최종 퇴직한 직장은 24년 4월 30일자 계약만료이며 10개월 조금 넘는 기간이라 이직확인서 받았습니다.필요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선생님의 경우 마지막 회사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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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네. 산재 가능합니다. 다만, 사장님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보상되는 금액의 50퍼센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점을 안내하고 공상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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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없이 장기간 근무했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을 적용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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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에서배달한돈않주는경우
사기인가요 횡령인가요.돈받을수 있는 방법좀알으켜 주세요법률 카테고리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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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휴가를 승인래준다하고 안해주면 휴가 못가나요?
상사에게 전달을 했고, 승인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결재가 없었더라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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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가 혼자일 경우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는경우
네. 법에서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막대한 지장까지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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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회사에서 등산 못가는 법은 없나요?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퇴근 후와 공휴일에 무리한 체력을 요구하는 단체활동을 못 시키게 금지하는 내용의 법은 없나요?네. 이러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분명 문제는 있습니다. 노조나 근로자단체가 있다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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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업체가 분실번호판을 이용한오토바이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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